‘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죽을 때까지 반성”

‘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죽을 때까지 반성”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8-09 13:19
수정 2019-08-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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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범이고 자백·반성하고 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로버트 할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로버트 할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9/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하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살았고 결혼 뒤 모범적 아버지로 노력했다.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면서 “아들들이 아빠를 존경했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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