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기준 초과’ 유가공 제품 판매 중단

식약처 ‘대장균 기준 초과’ 유가공 제품 판매 중단

입력 2019-08-09 16:40
수정 2019-08-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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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우유·발효유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9일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이다.

 점검 결과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하지만 발효유류 7건,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에 부적합했다.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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