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14 11:55
수정 2019-08-14 1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8.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 8.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