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17 16:44
수정 2019-08-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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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진행 중인 수색작업
한강서 진행 중인 수색작업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019.8.14 연합뉴스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면서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유기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면서 공범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5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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