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A(당시 32세)씨가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과 같이 있는 동안에도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통화하자 A씨에게 시비를 걸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3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피해자 유족들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피해자와의 관계·사건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폈을 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2심은 부당하지 않다”면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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