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종민)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취임 8개월 만인 2017년 11월 사장에서 해임됐다.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파업장기화 과정에서 조직관리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제출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국장을 역임한 최 전 본부장은 2018년 1월 방문진의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이후 두 사람은 MBC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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