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9 14:18
수정 2019-08-29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최종선고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최종선고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1·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심에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