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9 14:18
수정 2019-08-29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최종선고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최종선고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1·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심에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