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여제자랑 바람”…허위 비방글 30대 벌금형

“조국이 여제자랑 바람”…허위 비방글 30대 벌금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31 07:25
수정 2019-08-31 0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인 2007년 여제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조국 민정수석으로 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또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요소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게 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씨와 같이 SNS 등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방송 등의 경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