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서 어깨수술

법무부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서 어깨수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11 14:31
수정 2019-09-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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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외부병원 입원을 허가했다. 법무부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집행정지(자유형집행 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상의 문제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때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5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심의위의 결정을 토대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불허 결정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면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 법무부 장관은 자유형이 아닌 사형의 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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