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이동 막기 위해 총기 포획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이동 막기 위해 총기 포획 금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18 10:56
수정 2019-09-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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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부가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ASF 발생 농가 주변 약 20㎢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을 중점으로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고양시·파주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김포시·강화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총기 포획 시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 이동이 많아져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5월부터 ASF 예방 차원에서 북한 접경과 전국 양돈 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멧돼지 포획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총기 포획 중지 이외 지역에서는 포획 강화 조치를 유지하면서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 시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사육 시설에 방역을 강화했다. 연천 지역에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 비상대응반이 전날 ASF가 발생한 파주 농가 주변을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소지는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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