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아동 신상카드 80% 창고 방치
복지부, 2011년 신상카드 전산화 의무화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전 입소자 빠져
지자체·위탁업체 업무 이관… 8년간 방치
“아동보호시설 전수조사해 DB 구축해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무연고 아동들의 신상카드 약 9만건이 전산화되지 못하고 서류 더미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법이 제정됐고 전담 기관과 인력도 마련됐지만, 아동들의 신상정보카드를 한 장씩 들춰 보다 결국 찾는 것을 포기하기 일쑤인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기 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던 무연고 아동들의 신상카드 약 9만건이 아직도 전산화되지 못했다.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후 실종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은 아동 정보가 기록된 신상카드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에 제출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보호자를 찾는 실종자의 수가 늘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전산화된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는 불과 1만 8841건으로 전체 무연고 아동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 이전에 기록된 아동 신상카드를 DB로 구축하는 사업을 2011년 의무화했다.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전반적인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신상카드를 활용해 DB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떠넘기기로 해당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위탁업체에 신상카드 DB화를 위탁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게다가 복지부는 모든 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긴 채 8년간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가 돼서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지자체가 담당했던 실종아동관리업무가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를 갑작스럽게 파악한 탓에 복지부는 실종아동 기록을 DB화할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보호 관련 사업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 1억 1700만원을 급하게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약 1만 4000건의 신상카드만 DB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총 9억여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지자체 등에 보관 중인 폐쇄된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신속하게 DB 구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