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데다 흡연 사실까지 확인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젤리형 대마 130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김앤장 외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별도로 선임했다. 김앤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에도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팀 부장을 거쳐 지난 5월부터는 식품 전략기획 담당을 맡았다.
곽혜진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