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조 출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조 출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0-25 14:49
수정 2019-10-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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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창립총회, 남중웅 교통대 교수 초대위원장 맡아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조가 25일 한국교통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조 제공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조가 25일 한국교통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조 제공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은 25일 오후 한국교통대 대학본부에서 노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남중웅 교통대 스포츠학부 교수는 국교조 초대 위워장으로 선출됐다.

국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학교원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설립근거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탄생하게 됐다. 현재 정부는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분간은 국교조가 법외노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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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조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된 교통대 남중웅 교수.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조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된 교통대 남중웅 교수.
41개 국공립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3월부터 국교조 창립을 위해 6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9월 국교련 정기총회에선 노조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노조설립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정했다.

국교조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등록 후 교육부 등과 딘체협약을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는 계획이다.

남 위원장은 “국공립대학 교육환경 개선, 대학교원 지위향상,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몇명이 노조에 가입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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