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캐고, 상사 집 음식배달…직장갑질119 “박찬주형 갑질”

감자 캐고, 상사 집 음식배달…직장갑질119 “박찬주형 갑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4 17:14
수정 2019-11-04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업무와 무관한 지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화분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업무 외 일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회사 전무.

매년 여름이면 농장에서 감자를 캐고 또 돈 주고 사야 하는 복지시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4일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노예 취급을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박찬주형 갑질’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전역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직장갑질 119가 소개한 사례 중에는 화분이 말라간다는 이유로 회사 전무로부터 “업무 이외의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들은 회사원이 있었다.

문제의 전무는 “(화분 관리도 못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든다”면서 “남자 직원들은 닭도 키우는데 너는 일을 하루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도 했다.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 1000평 규모의 농장에서 감자를 캐야 한다. 이렇게 수확한 감자는 직원들이나 복지 수요 계층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복지시설 원장에게 돈 주고 사야 했다.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거나 상사의 집에 음식을 배달하고, 농사일을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노예 취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한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였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