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한다고 헤어드라이어 1시간 틀었다가 불낸 60대

층간소음 복수한다고 헤어드라이어 1시간 틀었다가 불낸 6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4 18:40
수정 2019-11-04 1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윗집의 층간소음을 되갚아 주려고 천장 가까이 쌓아둔 휴지 위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놨다가 불을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5단 서랍장 위에 쌓아 둔 30롤짜리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둔 채 장시간 켜놓고 천장 가까이에서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 과열로 인해 불이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지면서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택 벽 등이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