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잇단 경찰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11-05 00:54
수정 2019-11-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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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53건 성비위 적발

징계로 한계… 조직 차원 교육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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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들이 최근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공권력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취임 때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1호 정책’으로 내놓는 등 범죄 척결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작 내부에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경찰청은 4일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이날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A순경은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부산경찰청은 이날 일명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 한 혐의를 받는 B경정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C경장이 근무 중 커플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또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D경사는 지난 9월 11일 광진구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성비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공무원이 성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292건이었다. 연평균 53.1건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들어선 경찰공무원의 성매매 12건, 성범죄 10건, 성희롱 1건이 징계 대상이 됐다. 경찰은 “성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엄중히 징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6년간 성비위 사건 가운데 242건(82.9%)의 연루자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징계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체계적 교육을 통해 경찰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승희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경찰 대상으로 교육을 여러 번 했는데 강의 시간을 야근 후 자는 시간으로 여기는 등 수강 태도가 좋지 않았다”면서 “지금 같은 보여 주기식 교육으로는 성비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의미를 가지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하거나 경찰시험이나 진급시험에 평가 항목으로 넣어 꾸준히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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