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킥보드 타던 초등생 차에 치여 사망

아파트 단지서 킥보드 타던 초등생 차에 치여 사망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05 22:38
수정 2019-11-07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단지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6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킥보드를 타던 A(9)군이 치였다. 이 사고로 A 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A 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위가 어둑어둑해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늦게 발견한 것 같다”며 “아파트 단지 내 규정 속도는 시속 10㎞인데 운전자가 과속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