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고용부,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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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반영”… 체불 임금은 불인정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했다.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이 정부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자(스마트폰 등 플랫폼에 기대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운전 등 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5일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다.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 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8월 고용부에 근로자로 인정하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요기요 측은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등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체불은 없었고 이번 판단은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른 배달원과 사업자의 관계까지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요기요 배달원은 대체로 근무 형태가 같다”면서 “요기요 외에도 ‘배만라이더스’ 등 다른 앱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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