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신청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신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06 09:58
수정 2019-1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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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소 7차례 학대, 범죄 중해”

산후도우미 “아이가 딸꾹질 안 멈춰 흔들어”
신생아 학대하는 나쁜 손
신생아 학대하는 나쁜 손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붉은 원)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2019.10.30 [피해 아동 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침대에 집어던지고 거칠게 흔들며 손찌검도 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생아를 수차례 흔들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모가 제출한 영상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소 7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범죄가 중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약 두시간 동안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누워 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반복해 흔들고,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심하게 때리는 모습이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CCTV로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화가 나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이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아 아이 몸을 흔들었다”고 진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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