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06 14:24
수정 2019-1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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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특수단장을 맡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지휘를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출범했지만 조사 활동에 방해를 받았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참여했다.

당시 이 청원 답변자로 나섰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지난 5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 몇 년 전에 수사를 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해양경찰이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헬기보다 느린 배로 이송한 사실, 그리고 헬기가 응급환자 대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만을 태우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후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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