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등 의혹’ 윤지오 인터폴 적색 수배 내려져

‘후원금 사기 등 의혹’ 윤지오 인터폴 적색 수배 내려져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07 22:46
수정 2019-11-07 2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 연합뉴스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
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인터폴이 윤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색 수배 대상인 경우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윤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한 상태다.

지난 4월 윤씨의 지인인 김수민 작가는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이후 후원자들은 후원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