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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A 씨 등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까지 피해 업체에서 근무하다 직장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빼돌린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A 씨 등의 혐의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신세계 측이 2015년 말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화장품 제조업체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