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속보] 법원,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1 08:42
수정 2019-11-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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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추징보전 청구 인용
성북구 상가건물 확정판결까지 처분 금지

사모펀드 투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전날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경심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 9000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 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경심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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