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알 권리 위해 공개”

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알 권리 위해 공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5 10:55
수정 2019-1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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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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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 대학과 연령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올해 경희대에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 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경희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정보에는 로스쿨 입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이런 정보를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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