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제공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체납세 징수반은 평일인 지난 18~20일 인천지역 11개 골프장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총 2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차주의 차량 38대를 발견했다.
징수반은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 11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했다. 나머지 차량 27대의 차주에게는 지방세 체납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했다. 단속 중에는 “골프장까지 와서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번호판이 영치되자 골프장에서 즉시 체납세 전액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골퍼는 “번호판을 영치 했다”는 문자를 수신하자 현장에서 체납액 197만원을 온라인 가상계좌로 즉시 이체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서 밀린 세금을 납부한 이들은 이날 현재 13명으로 체납 정리액은 900만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오는 27일에도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날 현재 인천지역 영치 대상 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408억원에 이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