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사 비방 글 SNS에 올린 직원, 해고 정당하다”

법원 “상사 비방 글 SNS에 올린 직원, 해고 정당하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6 10:40
수정 2019-11-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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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고당한 직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쓴 글 중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 몰두하느라 회사에서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당사자가 이를 발견해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를 요청한 사실을 또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이 드러나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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