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우동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 ‘창고’ 무단용도변경 사용

김포 사우동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 ‘창고’ 무단용도변경 사용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1-28 10:52
수정 2019-11-28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풍무영농 원상복구명령에도 버젓이 사용중… 김포시, 시정촉구명령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이미지 확대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사우동 572-5번지 건물.1층창고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사우동 572-5번지 건물.1층창고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572-5번지에 위치한 붉은색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해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 1층에는 감정4지구에서 타운앤컨츄리와 개발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예능인주택조합이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이 건물 건축주는 농업법인 풍무영농주식회사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풍무영농은 해당 건물에서 무단증축 4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 모두 5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1층 79.2㎡는 조립식패널로 사무소로 사용 중이고, 지상 1~3층 125㎡는 철골조로 창고 및 사무소로, 무단 중이층 153㎡는 철골조로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 또 지상 3층 110㎡는 조립식패널로 창고용도다.

더욱이 지상 1층의 153㎡는 창고를 사무소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로 지난 8월 9일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10월 25일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29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시정촉구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절차로 사전계고장을 보낸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아직도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