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후 5개월간 시신 방치 20대...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아버지 살해후 5개월간 시신 방치 20대...항소심서도 징역 25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1-28 17:43
수정 2019-11-28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긴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했다가 붙잡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악취 문제로 홍 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 씨 작은 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홍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지난 8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