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헝가리 검찰, ‘유람선 참사’ 선장 기소…최대 징역 11년 선고 가능

[속보] 헝가리 검찰, ‘유람선 참사’ 선장 기소…최대 징역 11년 선고 가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28 23:03
수정 201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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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헝가리 대원 합동 선체 수색
한국-헝가리 대원 합동 선체 수색 1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아래 허블레아니호 인양현장에서 한국 신속대응팀 대원과 헝가리 대테러청 대원이 선체 수색을 하고 있다. 2019.6.11 연합뉴스
한국인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를 일으킨 크루즈 선장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헝가리 검찰은 28일(현지시간) 크루즈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 선장(64)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리 C.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정식 재판 전 진행될 예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권을 포기한다면 법원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인 등 모두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바이킹 시긴 호와 충돌한 뒤 30초도 안 돼 물에 잠겼다. 당시 한국인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인 1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헝가리인 2명도 숨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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