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찰청에 관련 첩보 보낸 때와 비슷한 시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킨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진정을 울산지검이 내사하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지금까지 경찰이 첩보를 하달받아 자체 수사했다는 내용만 알려진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검찰도 내사했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첩보 입수 경위와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 관련 진정이 2017년 11월 접수돼 처리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넓은 의미에서 내사라고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레미콘업체 측이 제기했다.
검찰에 진정이 들어와 내사한 시기는 청와대가 관련 첩보 문건을 경찰청으로 보낸 때와 비슷하고, 경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2017년 12월 28일보다는 한 달 정도 앞선 것이다.
진정 내용은 비서실장 A씨가 울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정이 들어와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이 송치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서실장 사건을 지난해 5월 처음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하도록 한 뒤 지난해 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고, 올해 3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죄 소명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법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비서실장 A씨가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는지, 김 전 시장 동생 B씨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이다. 두건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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