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명예퇴직 불가 통보, 총선출마 못하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명예퇴직 불가 통보, 총선출마 못하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2-01 11:35
수정 2019-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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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 “검찰이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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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장 재직시절 있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 때문이다.

황 청장이 총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16일 이전에 퇴직해야 한다. 황 청장은 조만간 고발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명퇴를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해서라도 총선에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면직도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경징계 사안일 경우 가능하지만 수사가 진행중에는 경찰청이 이를 판단할수 없어 고발사건 수사가 길어지면 황 청장 출마는 좌절될수도 있다.

황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퇴 불가 통보 사실을 전하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예퇴직 불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경찰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한국당측의 소설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은 1년6개월전인데 지금까지 저는 단 한번도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퇴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김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 경위를 설명하며 당시 경찰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청장은 “토착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 접수 후 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거야 말로 정치적 수사이자 직무유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 수사로 김 전 시장이 낙선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했다”며 “특검 또는 제3의 조사기구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황 청장은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며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더 차분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하루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송철호(현 울산시장)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장어집에서 회동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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