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사태’로 막혔던 북악산 54년 만에 완전 개방

‘1·21 사태’로 막혔던 북악산 54년 만에 완전 개방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04 00:00
수정 2019-12-04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대안

1단계 한양도성 북쪽·2단계 남쪽 허용
기존 입산시간·탐방로 지정 운용키로
이미지 확대
청와대가 지난 1968년 `1·21 사태’(김신조 사태) 이후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을 2022년까지 전면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북악산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40년 만에 개방됐지만, 군사보안 문제로 인해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탐방로(와룡공원~창의문)만 열렸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까지 북·남측면이 2단계에 걸쳐 개방되면 여의도 공원의 약 4.8배인 110만㎡ 면적이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된다. 앞서 올해 1월 초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유홍준 자문위원이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를 밝히며 “북악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통과 개방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1단계로 한양도성 북악산 성곽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사이 성곽 북측면이 개방된다. 청와대는 성곽철책을 제거해 청운대~곡장 구간의 성곽 외측 탐방로(약 300m)를 개방하고 횡단보도와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경계초소·철책 등은 보존해 역사체험 기회로 삼고 군 대기초소는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2단계 개방을 통해 50여년간 폐쇄됐던 성곽 남측면도 열리게 된다. 현재 북악산~북한산 구간은 북악산 동측인 와룡공원에서 북한산 형제봉으로 가는 코스가 유일하다. 앞으로 북악산 완전 개방이 이뤄지면 성곽 곡장에서 북악스카이웨이 구간이 연결돼 안산에서 인왕산·북악산을 지나 한북정맥인 북한산까지 끊김 없이 오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존 성곽로 탐방과 동일하게 입산시간, 탐방로가 지정·운용될 예정이다. `자연휴식년제’ 도입도 검토된다. 청와대는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