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4000억 과대산정해 성과급 잔치…코레일 “국민께 사과” 

순이익 4000억 과대산정해 성과급 잔치…코레일 “국민께 사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5 18:00
수정 2019-1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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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억 적자를 ‘2893억 흑자’로 과대산정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  연합뉴스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
연합뉴스
코레일, 회계담당자 해임 등 징계 절차 착수
임원 50%, 직원들은 7.5%p 성과급 환수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 105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도 재무제표상 2893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순이익을 과대 산정한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관련자 해임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결산 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050억원 적자를 냈으면서도 재무제표상에는 2893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해 순이익을 3943억원 과대 산정했다.

코레일은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 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전날 기재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손병석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 조치에 착수했다.

앞서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사퇴 조치한 바 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의 경우 문책성 조치로 50%를 반납 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한다.

일반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172.5%를 성과급으로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165%만 지급받게 됐다. 차액 7.5%포인트만큼 정부가 환수한다.

손 사장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검증을 받는 회계체계 이중화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이다.

손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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