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헤비업로더’ 도교육청 직원, 정직 1개월 처분

‘음란물 헤비업로더’ 도교육청 직원, 정직 1개월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8 11:20
수정 2019-1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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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음란물 1024차례 유통…약식기소
임용 후에도 판매 적립포인트 100만원 챙겨

도교육청 직원이 임용 전 음란물 헤비업로더로 활동한 전력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 직원 A씨는 임용 전인 2017년 9월쯤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1024차례 유통·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18년 9월 1일 임용된 이후에도 음란 동영상 판매 적립 포인트로 약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3월까지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판매자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월 이런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술에 취해 보도블록 조각을 던져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B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비켜 달라는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보도블록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비위와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감찰과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등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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