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낮춘다고 9일 밝혔다. 감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행 전보다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췄을 때 통행시간은 2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 정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에는 20억원을 줬다.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와 대전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정비용으로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