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상습도박…승리, 영장심사 출석

성매매알선·상습도박…승리, 영장심사 출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1-13 10:31
수정 2020-01-13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가수 승리 ‘구속 갈림길’
가수 승리 ‘구속 갈림길’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승리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