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1-14 11:22
수정 2020-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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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 자백 진술 신빙성 인정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14일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 측이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현 재판부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56)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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