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1-14 17:16
수정 2020-0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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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면직됐다.

울산시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시는 경제부시장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별정직 공무원인 송 부시장은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송 부시장은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는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선 출마도 쉽지 않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정치적 기반도 없기 때문이다.

송 부시장은 이날 시청 업무 게시판에 도종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소개하며 올린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떠난다”며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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