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위생 불량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1-15 15:29
수정 2020-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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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6곳 적발해 37곳 수입중단, 29곳 개선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위생관리가 불량한 해외제조업소들에게 무더기로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을 현지 조사해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66곳을 적발해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위반행위는 원·부재료 위생상태 불량, 식품 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 관리 미흡 등이다. 해당 품목은 김치류와 면류, 과일·채소 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쇠고기, 향신료 가공품, 다류 등이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 실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질 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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