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하나 사이 병원 옆 약국 개설 가능...법원 판결

벽 하나 사이 병원 옆 약국 개설 가능...법원 판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1-15 17:00
수정 2020-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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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같은 층에 가변 벽체를 사이에 두고 병원 바로 옆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 씨가 부산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 A 씨는 2018년 12월 부산 남구 상가건물 2층에 한 약국이 병원 옆에 문을 열자 약국 위치가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A 씨는 부산시 행정심판에서 본인이 사건 처분의 이해 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약국과 병원이 상가건물 같은 층에서 칸막이로만 구분해 운영하고 출입문이 같은 층,같은 면에 접해있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서는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어도 안 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가 소유자가 내부에 가변 벽체를 설치해 구획한 다음 병원과 약국을 각각 임대한점,가변 벽체 로 공간적,구조적으로 병원과 약국이 완전 분리돼 있는점 ,중앙 복도 외 병원과 약국 사이에 별도 통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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