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법원 “혐의 입증 안돼”(2보)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법원 “혐의 입증 안돼”(2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7 10:35
수정 2020-0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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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 신빙성 떨어져”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판결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7일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징역 4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을 국감 증인 채택에서 빼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 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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