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한테 명절 선물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징역형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1-17 16:47
수정 2020-0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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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한테 명절 선물과 정치후원금 등을 강요한 대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으로부터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년간 직원들로부터 모두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납을 기피하는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했고, 새마을금고 신축 부지를 비싼 값에 사주고 토지주한테 돈도 받았다.

재판부는 “청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책이 크다. 직원에게 폭언하고 명절 때마다 재물을 갈취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형이 집행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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