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신문DB]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알코올을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적발 당시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2015년 7월과 12월 청주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5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