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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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고 서울대에 통보했다. 이에 서울대는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뒤 지난달 9일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 개설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재판 준비 때문에 교수의 수업과 연구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내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된 교수는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50%를 받고, 이후에는 30%를 받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