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나체사진 텔레그램, 수사 어렵다’는 경찰…피해자가 직접 잡았다

‘합성 나체사진 텔레그램, 수사 어렵다’는 경찰…피해자가 직접 잡았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1 11:36
수정 2020-01-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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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안 강해 어렵다’…피해자 직접 추적

중·고교 동창이 텔레그램서 700명 모아 유포
대화방서 일일이 접촉 끝에 범인 찾아내 특정
강원경찰청 “모든 사이버범죄 다 잡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 동창의 사진 수십장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대 중반의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등학교 시절 동창인 B씨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700여명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700여명을 모집한 뒤 20일간에 걸쳐 B씨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수십장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설마’했지만, 문제의 대화방에 들어가 실체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얼굴과 다른 인물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사진 밑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합성에 사용한 B씨의 사진은 B씨가 SNS 비공개 계정에 올린 사진들이었다.

B씨는 충남의 한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경찰에서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상처를 받아야 했다.

결국 B씨는 스스로 범인을 찾아내기로 했다.

합성에 쓰인 사진들이 SNS에서 일부 지인에게만 공개됐던 사진이라는 점을 통해 범인을 몇 명으로 좁혔다. 그런 뒤 SNS 계정에 비공개로 올린 사진들을 의심되는 지인 중 한 명 한 명에게 부분 공개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진들이 유출되는지 지켜봤다.

그 결과 결국 중·고등학교 동창 A씨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B씨는 이번에 강원지방경찰청을 찾아갔다. 신고를 접수한 사이버수사대는 며칠 동안 B씨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끝에 B씨가 특정한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짝사랑하던 중 모욕감을 주고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이버 범죄는 다 잡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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