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검사비·진료비 환자 부담 0…전액 건보·국가·지자체 지원

신종 코로나 검사비·진료비 환자 부담 0…전액 건보·국가·지자체 지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9 07:26
수정 2020-01-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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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국가가 부담

주요 국가들도 질병 확산·인도적 이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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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외국민 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국 우한 체류 국민 중 희망자을 위해 30일과 31일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2020.1.28 연합뉴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외국민 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국 우한 체류 국민 중 희망자을 위해 30일과 31일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2020.1.28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환자뿐만 아니라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도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 모두 해당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 집행에 나선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입구에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2020.1.28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 집행에 나선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입구에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2020.1.28 연합뉴스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든다. 또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만든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원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도 추가된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진료비를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국내 첫 확진 환자가 중국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을 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확진 환자는 물론 의심환자에게 치료비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정책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정부가 마련하는 전세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국민들은 탑승 비용을 각자 일정 부분 부담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탑승권 구입비용은 성인의 경우 1인당 30만원, 소아(만 2∼11세)는 22만5천원, 동반 유아(만 2세 미만)는 3만원이다. 입국한 뒤 내달 28일까지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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