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화재로 8천만 원 피해…엔진에서 연기

택배차량 화재로 8천만 원 피해…엔진에서 연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29 09:46
수정 2020-01-29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택배 [기사와 관련 없음]
택배 [기사와 관련 없음]
택배 차량 화재로 8천만 원의 피해가 났다.

28일 오후 11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에서 25t 택배 화물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와 택배 물품 등이 모두 타 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운전사 이 모(41) 씨는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운전 중에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는 이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