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스트립바 출입의혹’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최교일, ‘스트립바 출입의혹’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30 14:13
수정 2020-01-30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자신의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의원이 노컷뉴스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컷뉴스는 작년 1월 31일 모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뉴욕 출장 도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가이드에게 스트립바로 안내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실제 스트립바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