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발령 후 바로 검찰개혁 후속조치…“윤총장도 동참 약속”

추미애, 인사발령 후 바로 검찰개혁 후속조치…“윤총장도 동참 약속”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1-31 15:18
수정 2020-01-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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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마무리
“검찰총장도 개혁이 국민 뜻 받드는 것임을 이해”

친문(親文)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검찰과 법무부의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31
추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인권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단을 꾸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란 걸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 약속했다”면서 윤 총장과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후속조치가 발표됐다.

법무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후속조치 청사진도 공개됐다. 2월 3일 검찰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이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3~4월에는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고 5월에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최종적인 법령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조직 개편은 법령안 마련과 동시에 진행된다.

추 장관은 “기획부서와 조직 부서, 법령 개정을 위한 부서까지 총 3개 팀을 가동해 입법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로 명시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협력관계로 고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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