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방송사서 일했던 프리랜서 PD 숨진 채 발견

청주 한 방송사서 일했던 프리랜서 PD 숨진 채 발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2-05 18:13
수정 2020-0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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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주장, 지난달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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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의 한 방송사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PD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청주 상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 이 아파트에 사는 A(38)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가 집에 남긴 유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4년부터 방송국에서 일하다 2018년 4월 해고당했다. 임금인상 요구가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그해 8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근무형태가 정규직 PD와 동일했다”며 부당해고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사 노조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노조 집행부는 A씨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었다”며 “A씨는 PD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밝혔다. 방송사 노조는 언론노조와 연대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방송사 고위 간부는 “소송진행과정에서 근무형태와 출퇴근 등이 정규직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회사쪽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함께 일했던 이가 숨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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